미성년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도 동의했다거나 서로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