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천에서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는 상대방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인천강간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나기 전과 헤어진 뒤에 나눈 메시지는 남아 있는데, 당시 상황을 직접 촬영한 자료는 없습니다. 서로 나눈 대화가 제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당시 일을 확인하는 것이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는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인천 강간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동의했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그 이후의 행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
신체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막은 행동, 위협적인 발언의 유무와 정도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의 의사 확인 과정
함께 장소를 이동했거나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과 해당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말과 행동, 거부 표현 이후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진술과 객관적 기록
양측 설명의 핵심 내용이 대화·이동 기록 등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후 연락이 이어졌거나 신고까지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원문 | 보유한 메시지를 앞뒤 맥락과 시각이 보이도록 보존하여 만남과 사건 전후의 대화를 확인합니다. |
| 이동·결제 기록 | 본인 택시 이용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있다면 시각과 동선을 확인하여 기억과 대조합니다. |
| 사건 경위 메모 |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진술 준비의 기초로 삼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메시지 원문과 이용내역을 삭제·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십시오. 현장 주변 CCTV가 존재한다면 보존 여부와 적법한 확보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을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변이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은 피하고,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목적과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