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범죄가석방을 알아보고 있다면,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가능한지, 형기를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수형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 중인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기의 3분의 1은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시점이지, 그 시점에 석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범죄 내용과 형기,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가석방의 기본 요건부터 실제 심사에서 살펴보는 내용, 가족이 확인하고 준비할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가석방, 성범죄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가능 여부를 특정 죄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형 집행기간과 수형생활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가석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가석방 적격결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뿐 아니라 가석방 후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석방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남은 형기만 계산하기보다 현재 수형생활과 출소 이후의 여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까?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법률상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3분의 1을 복역했다고 곧바로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거나 출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기의 3분의 1은 최소 요건입니다

가석방은 단순한 형기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정기관에서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여부 등을 예비심사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 단순히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사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성범죄가석방을 알아보는 가족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가석방은 수형자·가족·변호사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가족의 보호 여부 등은 실제 심사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현재 갖추어진 사정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범죄가석방 심사에서는 무엇을 볼까?

성범죄가석방 심사에서는 얼마나 오래 복역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교정생활과 재범 가능성, 사회복귀 여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교정기관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가석방 심사에서 살펴볼 내용
형 집행 상황 선고된 형기와 현재까지의 실제 복역기간
범죄·교정 상황 죄명과 범죄 내용, 수형생활과 규율 준수 등 교정 과정의 평가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사정
재범 위험성 출소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과 사회복귀 가능성
출소 후 생활기반 거주 예정지, 가족의 보호·지원 여부와 취업 및 생계 계획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수형기간 동안의 생활은 가석방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정기관에서는 수형자의 작업과 교육 현황, 징벌 여부 등을 포함한 수형생활을 평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도 심사 과정에서 살펴봅니다.

때문에 성범죄가석방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까지의 수형생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교정과 사회복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출소 후 생활환경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만으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을 명시적인 심사 요소로 두고 있으며, 교정본부는 피해합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출소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가족의 보호가 가능한지, 경제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범죄가석방을 준비한다면 가족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가석방은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특정 시점만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수형자의 상태와 심사에서 확인될 사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죄명과 선고형
현재까지 실제 형이 집행된 기간
교정시설에서의 수형생활과 징벌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거주·가족 지원·생계 계획

특히 가석방심사에서는 출소 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까지 고려하므로 “가족이 잘 돌보겠다”는 내용에 그치기보다 실제 사회복귀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는지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고된 형과 실제 복역기간, 범죄 내용, 교정성적,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과 출소 후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가석방 상담을 통해 판결 내용과 현재 형 집행 상황, 교정생활, 피해 회복 여부와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확인하여 현재 단계에서 점검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성범죄가석방, 언제부터 가능할까?

가족이 성범죄로 복역 중이고 언제부터 가석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막연히 형기가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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