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이미 스토킹범죄로 입건된 것인지”, “경고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처벌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줬습니다.”
“사과하려고 한 번 더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스토킹경고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문서는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이 개입하여 행위 중단을 요구한 단계인 만큼, 경고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은 이전 행동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의미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경고 이후 다시 연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와 경찰조사 대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스토킹경고장을 받으면 이미 처벌이 시작된 걸까요?
스토킹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판결이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의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추가 행위를 막기 위한 초기 대응 절차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을 단순한 주의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특정 행동을 문제 삼아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기존 신고 내용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처벌수위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단계에서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한 연락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여부는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느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연락하게 된 이유,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어떤 내용의 연락이 어느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이후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보다 분명해진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후 연락 경위는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경고장 이후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한다면 기존 신고 내용과 이후 연락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과만 하려고 했다”, “물건을 돌려주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실제 연락 방법과 횟수, 내용, 상대방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상태에서 전화나 메시지, SNS 연락, 직접 방문 등을 계속한다면 추가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한 사람의 주관적인 목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고 이후 이루어진 연락은 경찰의 중단 요구가 있었던 뒤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 연락과 구분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상태라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경고장에 기재된 내용과 기존 연락 내역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를까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곧바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잠정조치에는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비롯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주거·직장·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서면경고와 법적 효과가 다르고, 조치 위반 자체가 별도의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문서가 단순한 현장 서면경고인지, 긴급응급조치 결정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스토킹경고장을 받은 뒤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처음 연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경고장을 받은 이후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개별 연락을 하나씩 해명하기보다 처음 연락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대방의 거부 의사, 경찰 경고, 이후 행동까지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이미 경고를 받은 뒤에도 연락이 이어진 사건이라면 “좋은 의도로 연락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상대방의 의사 표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경고장은 최종적인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경찰이 신고에 개입해 행위 중단을 요구한 단계라는 점에서 경고 이후의 행동은 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스토킹경고장, 스토킹경찰조사,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기존 연락 내용과 신고 경위, 경찰의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토킹경고장을 받았거나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자신이 받은 조치의 내용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행동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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