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학교·교육청의 조사나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과의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다”, “친근하게 대했을 뿐이다”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와 반응, 교사의 지위가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도 있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만 생각하기보다 이미 학교에 어떤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내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성추행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범죄와 판단 기준, 교사성추행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자료, 형사사건과 교원징계의 관계, 조사 전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교사성추행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
교사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되는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신체접촉의 방법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범죄가 적용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경위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에게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설명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교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신체접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판례도 위력을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사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교사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교사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사건 이전부터 당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과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볼 내용 |
|---|---|
| CCTV | 접촉 전후 행동과 이동 경로 |
| 문자·카카오톡 | 당사자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
| 학교·업무자료 | 담당 수업과 지도·감독 관계 |
| 목격자 진술 | 당시 장소와 신체접촉 상황 |
| 기존 조사자료 | 학교 조사 내용과 경찰 진술의 일치 여부 |
학교에서 이미 한 진술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성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전에 학교 자체 조사나 사실확인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경위서나 확인서, 면담 과정에서 한 설명이 이후 경찰 진술과 크게 달라지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성추행경찰조사 전에 경찰에서 무엇을 말할지만 준비하기보다 학교에 이미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과 교원징계는 어떻게 구분될까
형사절차와 교원징계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성범죄 혐의가 형사법상 성립하는지를 조사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사로서의 의무 위반과 성 관련 비위 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 공직 내외에 미친 영향, 평소 행실과 사건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공립교사인지 사립학교 교원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징계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신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교사성추행 사건에서는 첫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행동은 기억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이 뒤늦게 신고된 경우라면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단순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접촉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가 상대방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상 책임을 인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신체접촉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교사의 지위, 당시 상황, 객관적인 자료,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교사성추행 및 교사성추행경찰조사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신체접촉 경위와 당사자 진술, CCTV·메시지 및 기존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와 교원 신분상 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사성추행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학교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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